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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타일 하자 보수 수리 공사

잇츠타일 국가공인 자격보유 010 74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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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일 지




이번 현장은 부산시 금정구 부국푸르지오 1010동 욕실 벽타일 터짐 금 크랙 들뜸 하자보수 현장 입니다.



타일이 갑자기  배가부르고 들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저희는, 긴급히 안전조치를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고객님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른 새벽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화장실 타일이 금이 가면서 벌어진 것이다. 무너진 타일을 지지하던 욕조가 있어서 폭삭 내려앉지는 않았지만,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당혹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살펴보니 "날씨가 추워지면서 콘크리트 벽과 타일 사이 접착이 떨어진 것 같다"는 부실시공이 의심되었다 

건설사에 문의하니 하자담보기간이 지나 고쳐줄수 없다고 했다고한다.


"시공상 결함은 기간이 얼마가 됐든 고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하자보수 기간을 들먹이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객님이  말했다.



여기 이아파트는 기온차로 인해 바닥 타일이 균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아파트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장 조사에 다행히 건물 구조적인 결함은 없고, 기온 차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추후 반복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 진단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하자 부분을 보수보강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발생한 균열, 파손, 누수 등이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공사별로 최대 10년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타일을 비롯한 마감공사 하자는 2년, 단열·창문공사는 3년, 철골이나 콘크리트, 지붕, 방수는 5년, 지반공사의 경우 10년이다.



문제는 하자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난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결책은 민사소송뿐이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저의 생각으로는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것 같다.


건설사의 주요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도 않은 채 진행되는 무의미한 '엉터리 사전점검'이 줄을 잇고 있다.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행정당국이 입주예정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사고를 당하는 입주민들의 언성이 높다.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 화장실에 타일 시공이 덜 돼 있어 하면 문틀 위로 벽돌이 쌓인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곳은 "화장실 타일 간격이 맞지 않고, 배수에 적절한 각도로 구배가 이뤄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철거작업후 안쪽 방수작업후 몰탈 시멘트로 재 작업했다.  타일은 같은 것이 없어서 비슷한 것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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