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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하자 보수 ‘나 몰라라’…이유는?


[앵커]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아파트, 그 중에서도 민간 임대의 경우 하자 보수 의무를 지닌 건설사 측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지, 홍화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계약금과 중도금, 마지막으로 잔금까지 치르고 새집에 입주하는 기분,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설레죠.

그런데 막상 살게 된 집이 하자투성이라면 어떨까요?

지난달 870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한 충북 충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파손된 베란다 벽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런 물이 흘러나옵니다.

창문과 벽체 사이 벌어진 틈으로는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돕니다.

발견된 하자만 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쪽지 옆에 이를 조롱하는 낙서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 "기가 막힌 거는 '그냥 사세요'라고 거기다가 써 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벽지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냥 사세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녜요."]

이 아파트는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정부가 곧바로 하자 민원 전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임대인의 하자 조치를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처럼 공공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는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순수 민간 임대의 경우는 하자 보수가 더 쉽지 않은데요.


지은 지 8년 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변기 위 타일이 금이 간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고, 다른 타일은 시멘트가 훤히 보일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연OO/임대 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하나씩 (타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임대인인 건설사 측에 보수를 요청해봤지만, 2년째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연OO/임대아파트 거주/음성변조 : "(수리가 안 됐을 때 엄청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안 고쳐준다고 해서 저희 돈으로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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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구는 지난달 한파에 타일이 솟아 현관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급한 대로 타일을 떼어 냈지만 그 이후로 계속 방치돼있습니다.

[정건호/임대아파트 거주 : ('왜 이렇게 (보수가)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하셨을 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건 저희도 그때는 을 못 했던 거고…."]

분양 아파트는 하자 보수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집니다.

이에 비해 임대 아파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LH 등의 공공임대는 하자 접수 뒤 15일 안에 수리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임대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는데요.

때문에 임대인인 건설사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나 몰라라'할 경우, 당장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자 보수 피해를 봤을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정부의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김예림/변호사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위원회에 사진을 접수하면,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난해 조정한 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은 130여 건으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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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임대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서가 안 된다며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