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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GS건설, 김천'자이' 땜질식 하자보수…입주민 '하자보수 연장' 나몰라라?



GS건설 신축 아파트에 새벽마다 화장실서 폭탄 터지는 소리
국토부 "테이핑은 임시 조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법령 해석 중"

▲ GS건설(사진=GS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GS건설(006360)이 지은 김천 센트럴 '자이' 아파트 욕실 벽이 무너지고 타일이 깨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하자보수 1년차에는 땜질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 2년차에는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하자보수기간을 넘기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자보수 연장요구에 GS건설 측이 나몰라 식으로 일관해 주민들 불편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GS건설이 2019년 3월 완공한 총 930대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이다. 입주 만 2년 10개월을 맞았다. GS건설은 자이라는 대한민국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에는 대형 건설사 중 2위에 해당하는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5조원 수주를 돌파했다.


▲ GS건설(0063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입주민들은 GS건설에 하자보수 1년 차 때부터 민원을 넣었으나 GS건설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의 늑장대응으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이 지났다. 
 이에 입주민들은 GS건설에 하자보수 연장을 요구했지만 GS건설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발뺌하며 입주민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GS건설 김천 센트럴 '자이' 입주민들은 입주 1년차 때부터 930세대 중 300여 세대가 같은 종류의 하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입주민 제공)

경북 김천 '센트럴 자이'에 입주한 A씨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가 두렵다고 한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갈라지고 깨지는듯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그는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쩍쩍' 갈라지고 '우당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면 금이 가거나 타일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다칠까 봐 늘 무섭다"고 말했다고 일간스포츠는 13일 보도했다.


입주자 B씨는 "새벽에 화장실이 터지고 난리였다.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소리에 아이들도 잠을 못 자고 울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 공식 커뮤니티에는 화장실 무너짐과 타일 깨짐 현상을 겪고 있는 민원 글이 넘쳐난다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이 입주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GS건설에 화장실 타일깨짐 현상에 대한 하자피해를 호소하는 세대는 단지의 1/3 정도인 약 300세대이다.




▲ GS건설 김천자이(사진=GS건설)

이 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2019년 겨울 즉 입주 후 8~9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입대의나 개별적으로 김천지역 GS건설 하자보수를 맡은 남부CS에 하자접수를 했다. 남부 CS는 코로나19를 운운하며 일정을 늦췄고, 최초 하자접수 후 10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일부 세대만 고쳐줬다.

입주민 화장실 중 상당수는 욕실 마감재가 떨어져 시멘트 골조가 훤히 보이고, 타일이 갈라지거나 들떠서 접착테이프로 붙였다. 테이핑은 GS건설에서 하자보수라며 나와 땜질을 했다는 것이다.

GS건설 남부 CS의 하자보수는 타일이 갈라진 곳에는 테이핑을 하고, 이미 마감재가 떨어진 곳에는 본래 타일과 완전히 다른 무늬의 타일을 군데군데 붙였다. 하자보수를 받은 뒤에도 타일이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돼 아예 화장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종종 있다.

GS건설 남부 CS의 하자보수가 늘어지면서 무상 A/S 기간인 만 2년이 흘렀다. 입주민들은 욕실 타일 갈라짐과 추락 현상이 매년 재발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연장과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GS건설 측은 "그동안 즉시 조치를 해왔으며,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도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며 "하자보증 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만 달랑을 보냈다는 것이다.


▲ GS건설 하자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밝힌 내용의 서류(사진=입주민 제공)

전문가들은 "골조의 양생 기간이 짧아 골조의 침하로 인한 하중증가, 작업자에 의한 미장 시공상태의 누락·불량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타일의 배부름이나 타일의 크랙으로 볼 때 골조침하가 의심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GS건설 관계자는 "당장 조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세대는 임시로 조처를 하는 중이다"며 "2019년 3월 준공한 단지로 당시 사용한 타일 수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사진=GS건설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결로와 타일 등 주요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미장이나 도배, 타일을 포함한 마감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타일이 갈라진 곳에 테이핑하는 작업은 하자보수가 아닌 임시조치일 뿐이다"며 "수백 세대에서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타일 자체보다는 구조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콘크리트 구조체는 하자보증 기간이 5년이고, 내력벽 구조면 최장 10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